2020. 7. 15. 23:42ㆍ공놀이/Articles
스포츠 중재 재판소(이하 CAS)는 맨체스터 시티가 스폰서 수익을 자본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들어내며, UEFA 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뒤집었다.
CAS는 맨시티가 UEFA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며, 기존의 €30m의 벌금에서 줄어든 €10m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0년 2월, UEFA는 두 시즌간 맨체스터 시티의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으며, FFP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라 €30m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UEFA 측이 독일 언론인 슈피겔로부터 맨체스터 시티가 에티하드 항공에서 받은 스폰서 수익을 부풀려 계상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해당 구단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회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나온 결과였다.
맨체스터 시티 측은 무고를 주장하며 CAS 측에 해당 이메일 제보가 해킹 등의 불법적인 증거물이라고 제소했다.
“해당 주장을 검토한 결과, CAS의 재판관은 2020년 2월 14일의 CFCB의 판결은 무효화하고,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선언한다.
“a) 맨체스터 시티 FC는 '클럽 라이센스와 FFP에 관한 규정'의 56조를 위반하였다.
“b) 맨체스터 시티 FC는 중재 재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UEFA 측에 10,000,000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CAS 에서 언급한 규정 56조는 UEFA와 구단의 협조에 대한 것으로, 명시된 구단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요구와 문의에 관해서는 라이센스 제공자와 UEFA 클럽 재정 조정부(CFCB)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무효화"된 UEFA의 원심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맨체스터 시티는 19-20 PL에서 2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CAS는 판결의 사유를 제공하였으며, 더 상세한 부분은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CAS 판결은 CFCB측이 제시한 위반 사항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CFCB의 조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보다 부정한 자본금 은폐에 관한 혐의가 분명히 더 중대한 위반사항이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FC가 CFCB의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UEFA 주관 대회의 출전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UEFA 클럽의 라이센스와 FFP에 관한 규정에 관한 모든 기소는 5년 후에는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에 비추어, 대부분의 혐의가 기한을 넘겼다는 판단에 주목한 UEFA는 자체적인 성명을 냈다.
맨체스터 시티 측은 “클럽의 위치에 대한 확인과 그 증거로서 기능하게 될 오늘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맨체스터 시티는 8월 19-20 챔피언스 리그 대회를 다시 시작할 것이며, 16강 상대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1로 앞선 가운데 원정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펩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는 FC 바이에른과 PSG와 더불어 대회의 우승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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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 [공놀이] - [TheGuardian] 펩은 시티에 남아 UEFA 징계에 맞서기로 했다
출처: "CAS Lifts Man City UEFA Champions League Ban Following FFP Case", James Nalton, Forbes, July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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